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사회·인지 능력 자료 제출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지능 지수와 사회 지능 검사를 권유하고 전문가 평가서 및 심리 상담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판단력 부족을 입증하였고 의사소통 및 상황 이해 능력이 또래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공범 구조 내 비중 축소 및 명령 수동 이행 주장
피고인은 지시를 수행했을 뿐 스스로 행위의 목적이나 범행 계획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남자친구라고 인식한 인물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수원형사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불법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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