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으로 피해 회복 입증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상당 부분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조력사항 ② 수사 협조와 범행 가담 정도 최소화 주장
조직 내 역할이 단순 수행에 국한된 점을 강조하고, 공범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책임을 갖고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피고인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고 실제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집행유예가 인정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가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4 | 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혐의 항소심, 일부 형 감경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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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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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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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 213 |
1580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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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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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263 |
1578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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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변호사 | 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 편취한 피고인,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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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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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