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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이태원 모 클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가서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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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 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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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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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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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3608 |
9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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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4927 |
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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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979 |
9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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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4437 |
95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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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4136 |
9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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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4175 |
93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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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394 |
9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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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658 |
91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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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403 |
90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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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997 |
89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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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289 |
88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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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079 |
8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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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3587 |
86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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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254 |
85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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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3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