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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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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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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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345 |
7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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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3206 |
72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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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665 |
71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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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553 |
70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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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779 |
69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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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1654 |
6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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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23 |
6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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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1 |
6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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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851 |
65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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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67 |
64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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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13 |
63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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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550 |
62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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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430 |
61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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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39 |
60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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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