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OOOOO의 회원이고 고소인 회사는 가상화폐 중개, 매매, 위탁대행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로, 고소인 회사의 담당직원의 과실로 충전에 대한 전산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용약관 및 신의칙상 자신의 계정에 입력된 KRW에 대하여 이를 그래도 유지 보존하면서 고소인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친구 OOO의 계좌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약 3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상화폐거래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해 금액이 3억이 넘어가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_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345 |
7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3206 |
72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
2019-10-14 | 1665 |
71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
2019-09-11 | 1553 |
70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
2019-09-11 | 1778 |
69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
2019-09-10 | 1654 |
6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1522 |
6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1530 |
6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5-27 | 1850 |
65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2166 |
64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
2019-04-04 | 2212 |
63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
2019-04-04 | 2549 |
62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3430 |
61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
2019-04-04 | 1639 |
60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
2019-03-11 | 3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