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1-11
사건개요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피고인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53 기소유예
(고소)상해 - [기소유예 / 의뢰인 의사에 의하여 피의자와의 합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1-15 834
6552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4-11-15 838
6551 감형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었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1-14 756
6550 감형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1-14 750
6549 감형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1-14 825
6548 감형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 형사공탁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1-14 841
6547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1-14 784
6546 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 영내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혐의 인정]
벌금형
2024-11-13 700
6545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혐의 인정]
벌금형
2024-11-13 775
6544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1-13 1086
6543 집행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1-13 863
6542 집행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1-13 1007
6541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1-11 865
6540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1-11 878
6539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1-11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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