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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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를 설립하여, 고소인 회사 소속의 디자이너를 포섭하여 고소인의 상표를 이용한 디자인을 제공받아 그 디자인을 이용하여 자체 신발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영업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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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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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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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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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전자기록등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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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혐의없음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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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혐의없음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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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2019-09-10 1653
99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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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2019-07-15 1735
97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7-15 1957
96 집행유예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2019-07-15 1939
95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2019-07-02 1659
94 항고기각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2019-06-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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