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일자리를 소개받아 중국에 간 피의자는 두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과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직 내에서도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변호사는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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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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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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