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비용처리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으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무지 상황을 잘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허위로 보고하는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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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 20년 전 사건 공소시효 주장으로 불송치결정 이끌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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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1525 |
8138 | 감형 |
창원형사변호사 | 비용 명목 편취에도 감형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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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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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6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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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사변호사 | 장기간 보험금 수령 혐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끈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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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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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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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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