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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마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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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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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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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127 |
3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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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476 |
3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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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974 |
30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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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3177 |
29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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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468 |
2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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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57 |
2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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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441 |
26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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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028 |
25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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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398 |
2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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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610 |
2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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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318 |
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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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205 |
21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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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52 |
2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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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693 |
19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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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