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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은행중앙회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탈세, 횡령에 대한 내용을 연설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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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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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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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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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126 |
3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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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475 |
3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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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974 |
30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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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3177 |
29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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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468 |
2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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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57 |
2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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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440 |
26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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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028 |
25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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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397 |
2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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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610 |
2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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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317 |
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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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205 |
21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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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52 |
2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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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692 |
19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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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