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조력사항 ① 관행에 따른 급여 및 수당 수령 소명
피의자가 관리사무소에서 수당과 급여를 관행적으로 처리한 사례였으며 전임자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인수인계 받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제천형사변호사는 피의자 진술과 함께 인수인계서, 내부 규칙 자료 등을 통해 해당 행위가 횡령이 아닌 관행적 업무 처리였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횡령 고의성 부재 주장 및 정산자료 분석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횡령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며, 금전 흐름에 대한 전산 기록과 내부 확인 자료가 존재하였습니다. 제천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과 명확한 정산 자료를 제시하며 고의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은 관리비 지출 처리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제천형사변호사의 변호 전략에 따라 관행적 지급 정황과 고의 부재가 인정되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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