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의3(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조력사항 ① 법령 기준 분석 및 구성요건 해당성 다툼
피고인은 제품 기획단계에서 해당 식품첨가물이 사용 가능한 원료라고 오인하고 사용한 정황이 있었으며 실제 위해성이나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식품위생법상 용도 외 사용이긴 하나 공중위생 침해의 실질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요소 확보 및 약식절차 유도
문제 제품은 한정된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판매되었고 사안 인지 이후 제품 회수에 노력한 점, 소규모 창업 기업이라는 점 등이 감안 되어야 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반성문, 유통 관리, 개선 계획 등을 정리하여 정식 재판으로의 회부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준 외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수사 받던 피고인에 대해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정식 기소 없이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피고인과 법인 모두 벌금형 선고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별도의 재판 없이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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