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12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하거나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이루어진 대규모의 사기 범행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합의대행 등을 통해 [감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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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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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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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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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1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