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점에서 음주를 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후 술에 취하여 음식점 사장에게 심한 욕을 하고 문을 발로 걷어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취업준비생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컸기에 신속한 합의와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최대한 불기소처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 수립, 2) 경범죄처벌법 검토 및 양형자료 준비,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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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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