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구형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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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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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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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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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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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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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1호,3호 보호처분] 1호,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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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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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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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2318 |
448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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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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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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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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