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두명이 각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신빙성에 대한 탄핵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2) 경찰 조사 입회, 3) 의견서 제출, 4) 피해자 증인신문 등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2명에 대한 9개 혐의 중 3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항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속은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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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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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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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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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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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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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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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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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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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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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1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