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7.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속출하였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93 | 감형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사기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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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550 |
1192 | 집행유예 |
인천사기전문변호사|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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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 집행유예 |
인천사기전문변호사|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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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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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기전문변호사|사기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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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 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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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고소)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 판결을 이끌어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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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 1514 |
1188 | 집행유예 |
대구보험사기변호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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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변호사|사기방조 혐의 참고인신분유지한 상태로 미제종결 처분 참고인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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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절도죄변호사|특수절도죄로 입건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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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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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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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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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기변호사 | 사기 혐의 무죄 선고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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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22868 |
1180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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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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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1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