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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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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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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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2337 |
201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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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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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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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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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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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663 |
195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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