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의 사업 계좌에서 수 백 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소비하였고, 고소인의 장비를 사용하던 중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 년 간 수 백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점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입증하는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인출 행위는 고소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며, 금원의 사용 역시 회사 운영에 들어갔던 점과 장비 역시 소유권이 피의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3 | 불송치결정 |
특경법위반사기전문변호사 | 10억 편취 혐의에도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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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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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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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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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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