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청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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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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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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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1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