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경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인테리어 공사 투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편취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사기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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