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경부터 2018.1.경까지 피고발인은 수십회에 걸쳐 특정 회사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발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는 1) 고발장 작성 및 제출, 2) 고발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18 | 각하 |
배상명령 - [각하] 각하
|
2021-06-22 | 2196 |
111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2 | 1729 |
111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6-21 | 1314 |
1115 | 불송치결정 |
일산사기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18 | 1499 |
1114 | 징역형 |
수원사기전문변호사 |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징역형
|
2021-06-14 | 1744 |
1113 | 기소의견송치 |
횡령전문변호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599 |
1112 | 감형 |
대구사기죄변호사 | 사기죄 감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감형
|
2021-06-10 | 1743 |
1111 | 불송치결정 |
성동구형사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08 | 1489 |
1110 | 집행유예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6-03 | 1801 |
1109 | 혐의없음 |
서울사기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1-06-01 | 1624 |
1108 | 불송치결정 |
서울사기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5-28 | 1555 |
1107 | 감형 |
광주사기전문변호사 | 사기죄 감형 판결 감형
|
2021-05-28 | 1335 |
1106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사기미수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5-26 | 1269 |
1105 | 불송치결정 |
부산사기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5-21 | 2380 |
1104 | 집행유예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5-14 | 1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