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무인가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여러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873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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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 2230 |
7872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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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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