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사기미수 - [감형]
감형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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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9. 11.경 시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 파일로 검찰수사관 등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경찰에게 검거되어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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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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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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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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