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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0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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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19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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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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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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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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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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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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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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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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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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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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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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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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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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