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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108. 7.경 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보다 부불려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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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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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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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38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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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917 |
937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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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41 |
936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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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64 |
93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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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61 |
9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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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525 |
9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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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596 |
932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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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387 |
931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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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091 |
93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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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937 |
92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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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992 |
928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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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23 |
92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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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957 |
926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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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820 |
925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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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952 |
924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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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