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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OO회사 앞 노상에서 O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38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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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918 |
937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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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41 |
936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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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64 |
93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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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61 |
9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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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525 |
9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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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596 |
932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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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387 |
931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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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091 |
93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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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937 |
92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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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992 |
928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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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23 |
92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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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957 |
926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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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820 |
925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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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952 |
924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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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