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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신체에 제3자가 신체 중 일부를 넣도록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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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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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6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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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2443 |
17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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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2759 |
176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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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2547 |
176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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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5274 |
176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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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5972 |
176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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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3024 |
176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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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2541 |
176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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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2240 |
176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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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2494 |
176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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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2489 |
175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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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2731 |
1758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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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2998 |
175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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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2678 |
175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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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2584 |
175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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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2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