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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경 술해 취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집어 넣어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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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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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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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09 | 선고유예 |
(항소심)명예훼손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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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395 |
1708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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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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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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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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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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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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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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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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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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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3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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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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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3100 |
169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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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653 |
169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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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존속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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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3270 |
1695 | 기소유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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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