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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술에 만취한 손님들에게 실제로 마신 술값보다 많은 대금을 요구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3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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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998 |
92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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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81 |
921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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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41 |
920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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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705 |
919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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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81 |
91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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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818 |
91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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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561 |
91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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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98 |
91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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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984 |
914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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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878 |
913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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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379 |
91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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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554 |
91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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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910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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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727 |
90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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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