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가해학생이 2019. 9.경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폭언 및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
2019-11-20 | 2473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
2019-11-20 | 2354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
2019-11-19 | 2682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1-19 | 2246 |
15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11-19 | 1981 |
153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
2019-11-19 | 2175 |
15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11-19 | 5654 |
153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
2019-11-19 | 3401 |
153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
2019-11-19 | 3156 |
153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
2019-11-19 | 2827 |
1534 | 집행유예 |
모욕 집행유예
|
2019-11-19 | 2144 |
153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2019-11-19 | 1935 |
153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
2019-11-19 | 2060 |
153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1-19 | 2939 |
15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11-18 | 2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