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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채팅으로 만난 11세 피해자 최OO가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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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4229 |
14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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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877 |
148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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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046 |
148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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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652 |
148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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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05 |
1479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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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4147 |
1478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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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012 |
1477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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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10 |
147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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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573 |
147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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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338 |
1474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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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009 |
1473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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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922 |
147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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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3914 |
1471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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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789 |
147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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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1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