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은행중앙회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탈세, 횡령에 대한 내용을 연설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3470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1963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9-26 | 2745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9-26 | 2886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3442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9-09-26 | 2336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1745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1887 |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1836 |
1445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26 | 2287 |
1444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
2019-09-26 | 3044 |
144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26 | 2117 |
144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9-26 | 3046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26 | 2727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
2019-09-26 | 2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