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고, 2018. 9.경 인천의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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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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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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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94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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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870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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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2256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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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2418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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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557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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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906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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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2375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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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2431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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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2024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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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340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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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024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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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40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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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48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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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155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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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