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6.경 OO모텔에서 소파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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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5학기 휴학-중재합의] 중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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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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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952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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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2118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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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247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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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153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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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942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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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009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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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2403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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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925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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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901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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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662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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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399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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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631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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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050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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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050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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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