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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까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혀 별개의 상해죄까지 병합하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9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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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163 |
1258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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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217 |
1257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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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065 |
125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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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4082 |
1255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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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941 |
1254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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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972 |
1253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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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37 |
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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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83 |
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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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987 |
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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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905 |
12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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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899 |
1248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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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3684 |
12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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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096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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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207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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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