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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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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21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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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222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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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26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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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951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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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956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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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695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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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3711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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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3576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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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727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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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3158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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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3102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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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803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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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441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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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3139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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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3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