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7. 경부터 2021.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내부 결재서류에 동료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접견, 4) 검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678 | 징역형 |
수원사기전문변호사 |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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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1507 |
7677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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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6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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