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7. 3.경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박00(여,28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특수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수폭행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
2017-10-18 | 4293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
2017-10-13 | 3761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7-10-11 | 3474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09-29 | 3870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7-09-29 | 3621 |
638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
2017-09-29 | 4184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9-29 | 2915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
2017-09-29 | 3278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
2017-09-27 | 4910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7-09-22 | 3270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
2017-09-22 | 3389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7-09-22 | 2997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
2017-09-22 | 2909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
2017-09-22 | 3121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7-09-22 | 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