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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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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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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6 | 3487 |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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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3018 |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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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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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735 |
57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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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607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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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55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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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834 |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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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4275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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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93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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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4112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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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571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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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227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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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4577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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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592 |
5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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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