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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의자와 일주일정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갑자기 피의자가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가야 된다면서 침대로 올라와서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여 피의자는 강간혐의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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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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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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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4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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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3851 |
473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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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47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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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47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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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470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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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469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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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1366 |
468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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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3498 |
467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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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 3593 |
4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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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797 |
4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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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582 |
464 | 혐의없음/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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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915 |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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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678 |
462 | 벌금형/일부무죄 |
★★(공무원) 무고 벌금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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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5007 |
461 | 기소유예 |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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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 4971 |
46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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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4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