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허위 입증자료 부존재 및 객관자료 수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보험사기변호사는 피의자의 보험금 청구가 실제 손해에 기반한 정당한 절차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으며 허위성 주장에 대해 반박 가능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술 정비 및 고의성 부재 강조
피의자의 초동 진술을 정비하고 조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 소명서 등을 면밀히 조율했습니다. 또한 대질조사 및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고의성이나 기망의도 없이 발생한 정당한 청구임을 이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의자는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보험사기변호사의 대응으로 수사기관은 허위사실 입증이 어렵고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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