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2021. 4경 소속대 흡연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의뢰인의 배를 장난이라는 이유로 손으로 움켜잡는 등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영내 생활관 등지에서 총 00회 걸쳐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목격자도 없는 등 입증이 어려웠기에 치열한 진술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엄벌탄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8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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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909 |
577 | 1호,2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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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약변호사 | 대마 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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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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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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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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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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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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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 1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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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폭행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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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752 |
567 | 벌금형 |
군형사전문변호사|(고소)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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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759 |
566 | 벌금형 |
군형사전문변호사|(고소)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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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650 |
565 | 집행유예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공연음란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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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819 |
564 | 집행유예 |
인천형사전문변호사|폭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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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