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2021. 6.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2021. 6.경부터 2021. 7.경까지 영내 생활관 등지에서 총 3회에 걸쳐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동기 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행 폭행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증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엄벌탄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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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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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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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약변호사 | 대마 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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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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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폭행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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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751 |
567 | 벌금형 |
군형사전문변호사|(고소)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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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759 |
566 | 벌금형 |
군형사전문변호사|(고소)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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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649 |
565 | 집행유예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공연음란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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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818 |
564 | 집행유예 |
인천형사전문변호사|폭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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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