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 피해자 등 증인신문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기삽입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증인신문을 통해 이끌어 내어 준강간에 관하여는 무죄를 받음으로써 검찰 구형 징역 4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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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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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2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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