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사하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 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78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256 |
7377 |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3411 |
737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01-17 | 2166 |
737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8 | 1817 |
737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955 |
7373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2524 |
7372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2373 |
737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1-03 | 2550 |
737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9-12-11 | 1779 |
736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
2019-11-20 | 1858 |
7368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
2019-11-20 | 2377 |
7367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2019-11-18 | 2978 |
7366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
2019-11-15 | 1640 |
7365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11-13 | 2059 |
7364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