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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2.경 부터 피해자들에게 수제 케이크 및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며 "돈을 예치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월 5%의 이자가 나오니 원금과 이자는 한 달 뒤에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총 1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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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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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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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78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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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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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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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2059 |
7364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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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