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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술에 만취한 손님들에게 실제로 마신 술값보다 많은 대금을 요구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1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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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27 |
7317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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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12 |
7316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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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361 |
7315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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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328 |
7314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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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819 |
7313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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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442 |
7312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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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892 |
7311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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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613 |
7310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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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935 |
730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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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616 |
730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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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877 |
7307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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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33 |
7306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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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671 |
730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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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3050 |
7304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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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3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