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6.경 충북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면서 술에 불상의 약물을 타 그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8 | 구속영창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창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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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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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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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범죄변호사 | 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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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1476 |
482 | 혐의없음 |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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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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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1969 |
480 | 집행유예 |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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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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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치상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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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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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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